"회사서 키우는 새끼 고양이 축구공처럼 찼다"…학대 고발

입력 2022-08-23 18:33   수정 2022-08-23 19:03


태어난 지 7개월 된 새끼 고양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 남성은 새끼 고양이를 실수로 밟았다고 해명했지만, CCTV에 고스란히 담긴 학대 장면을 확인한 동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23일 동물단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김해 한 차량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키우는 새끼 고양이 '방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해외에 잠시 다녀온 사이 고양이가 절뚝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새로 입사한 B씨가 고양이의 발을 밟아 다리가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방구'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받게 했고, 다리뼈 4곳이 부러져 핀 2개를 박는 수술을 했다. B씨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자 A씨는 수술이 잘 끝난 걸 다행이라 여기고 넘어가려 했다.

사건의 실체는 이후 드러났다. B씨가 퇴사한 이후 CCTV를 확인해보니 B씨가 태어난 지 7개월을 넘긴 1.7㎏의 새끼 고양이에게 마구 발길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고양이가 다칠 때쯤 CCTV 모니터가 고장 나 화면이 꺼져있어 B씨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줄 알았을 것"이라면서 "혹시 하는 마음에 모니터를 교체해 확인해보니 고양이에게 학대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축구공을 차듯 고양이를 날렸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서 연신 발로 찼다. B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는 23일 A씨의 회사가 소재한 김해 서부경찰서에 B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길고양이보호연대 측은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엄격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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